’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원 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 실외 마스크 의무해체 추이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실외 마스크 의무해체 추이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해 ’22.5.2.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했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향후 재유행을 대비해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4월 29일에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7,467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원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에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을 추가 보상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4월 29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29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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