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방어비용까지 보장범위 넓혀,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교원들을 위해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시교육청은 가입·운영 중인 교원배상책임보험이 4월30일자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2022년에도 지속 운영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범위를 넓혀 민사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 방어비용까지 확대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관내 국·공·사립학교 전체 교원이며, 기간제교사뿐 아니라 시간강사까지 모두 피보험대상자에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교원들이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민사상 합의금 등도 보장된다.

2022년부터는 형사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보장된다.  단, 형사소송 및 수사에서 죄목에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종재 과장은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교원들이 각종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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