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해마다 임금인상, 시민들 파업 이해 못해

전라남도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는 코로나로 고통 받아온 시민의 일상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파업을 지난 4월 20일부터 9일째 이어오고 있다순천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대체 버스 45대와 시 공무원들이 전세버스에 탑승해 임시 운영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파업중인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
▲ 파업중인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시내버스는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2개의 운수업체로 운영 중이다.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 4월 14일까지 노사 간 단체교섭 5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3회를 거쳐 3.2%인 10만원의 인상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순천교통 노조는 3.2%의 임금인상과 함께 만61세의 정년을 만63세로 2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하고 순천시에 통지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다음날 05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멈춰 노조원의 노동쟁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순천교통은 노사 간 임금협상을 거쳐 기본급을 2018년 약 15%, 2019년 약 16%, 2020년 약 8%, 2021년 약 8%가 인상되어 왔으며 올해 3.2%가 타결 된다면 5년간 약 136만원 인상되어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지적이다.

사측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측에서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과 시민의 불편을 감안한 임금협상을 원점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측은 조정안에 더해 정년 2년 연장을 고수하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순천시는 동신교통과 인근 여수시, 광양시 운수업체도 정년은 만61세이고 동일 조건의 조정안을 수용해 정상 운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민의 발을 묶는 파업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은 “본인들의 권리만 내세우며 시민의 이동권을 무시하는 파업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노동쟁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순천교통 노조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다수의 시민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며 이용자 대다수는 학생과 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순천교통 노조의 빠른 정상 운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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