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라남도 화순군은 오는 4월 29일 개별주택 1만4909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2% 상승했다.

▲ 화순군청 (자료사진)
▲ 화순군청 (자료사진)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적정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가격을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기간 안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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