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연과 전지연 “새 정부 지역문화 정책과제” 에 대한 정책제안서 4월27일 발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회장 강 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 회장 박상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4월 2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지역문화 정책포럼’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 정책 제안서 발표 (광주문화재단제공)
▲ 정책 제안서 발표 (광주문화재단제공)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한광연과 전지연은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을 망라하는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체로서, 국가와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단체는 공식 출범 이후,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대 정부 제안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지역문화 정책포럼’은 차기 정부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의견수렴과 담론 형성을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지역 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구축’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전환’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총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로 나누어져 있다.

지역문화 정책 제안서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확산하고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 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전국 문화재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제안하는 만큼,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문화 정책과제 제안서 (전문)

“문화자치와 분권의 시대,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2022년은 한국에 지역문화재단이 창립된 지 25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97년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 현재는 전국의 광역과 기초에 130여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확산은 문화재단이 지난 사반세기동안 지역문화의 기획, 매개, 지원의 역할을 해오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결과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향유에서 참여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이제는 문화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차기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맞게 될 민선 8기 시대의 의제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자치일 것이며, 문화 분권과 문화자치 또한 지역문화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문화가 살아야 국가의 문화도 산다. 지역의 총합은 곧 국가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지역문화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제 지역문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과 패러다임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때이다. 지역은 저마다의 오롯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국가는 국민이 삶의 터전에서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문화 생산의 주체로서 문화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 사업은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협력적 문화정책이 시급하다. 지역문화생태계와 선 순환하는 지역문화정책이 제대로 입안될 때, 지역문화가 되살아나고 문화국가로서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지역과 함께 걸어온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차기 정부에 분권과 자치, 연대와 협력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문화자치와 분권은 문화재정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의 출발은 재원의 확보에서 비롯한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의 의무화를 비롯하여 지방소비세율의 조정과 지방문화세 신설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비의 포괄 보조금 형식 교부 또는 직접 출연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 - 지역 간 정책 및 역할 조정을 위한 지역 참여 비율을 상향하여 참여형 문화정책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조정 등 문체부 산하기관 역할 재조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시설의 지역 이전을 통해 문화자치와 분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문화재단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 - 지자체 정책 협력체로서 한광연, 전지연 통합연합회 법제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문화재단(광역 - 기초)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권역 공동사업 등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과 상생을 위한 상향식 정책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모든 창작영역(공공, 민간)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예술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예술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일회성, 프로젝트, 공모 방식에서 다년간, 집중지원을 하는 예술인지원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 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으로 예술인 직접 지원과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시민 육성을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 하고 지역특화기획사업 마련으로 사업효율성 및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생활권 내 문화거점 공간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예산 및 수혜대상을 전면 확대하여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27일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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