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은 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등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에 나선다.

▲ 영암군청 (자료사진)
▲ 영암군청 (자료사진)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그동안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 소멸된 상태의 자동차이지만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어 군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어왔다.

조사 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자동차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을 통한 운행여부와 읍·면 현장 사실조사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지속적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정리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 받는 군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체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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