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보완요청에 “재수사나 당사자 소환 필요 없어 조속히 마무리”

전라남도 장성경찰서는 21일 장성군수의 노란색 지붕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사건 재수사나 당사자 소환은 필요 없이 근거자료 제출로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19일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유드석 예비후보 (자료사진)
▲ 지난19일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유드석 예비후보 (자료사진)

검찰 관계자와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4월 초 장성경찰서가 노란색 지붕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송부했으나 21일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관련 근거와 조항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한 만큼, 검찰의 요청에 맞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 등의 자료를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재수사 요청의 취지가 ‘장성경찰서가 노란색칠 사업 관련 문서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다’라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는데 왜 허위공문서가 아닌지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였다. 때문에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하거나 당사자를 소환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장성경찰서는 4월 초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요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의 내용으로 검찰에 송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한의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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