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 포상금 지급, 야간 집중단속

전라남도 강진군은 올해 4월부터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

▲ 강진만들기 군민운동 업무협약 체결식 (자료사진/강진군제공)
▲ 강진만들기 군민운동 업무협약 체결식 (자료사진/강진군제공)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군청 환경축산과 환경정화팀으로 제시, 신고하면 군은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포상금 1회 지급 상한선은 최대 10만 원이다. 신고를 하였으나, 증거가 미약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강진만들기 군민운동 업무협약 체결식 (자료사진/강진군제공)
▲ 강진만들기 군민운동 업무협약 체결식 (자료사진/강진군제공)

군은 지난해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관내 사회단체와 매월 캠페인 실시,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카메라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4월 중순부터는 한 달간 야간 집중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위치에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임도 및 공한지, 거주지 밀집지역과 특히 주요 관광지에 쓰레기 투기가 자주 발생해 강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깨끗한 강진 만들기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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