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 신청못한 농어가 이달 22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접수

전라남도 영암군은 이달 20일부터 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도 코로나19 영향과 농자재대 상승과 기름값 상승 등 농어가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일시에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600천원씩 지급한다.

▲ 영암군청 (자료사진)
▲ 영암군청 (자료사진)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1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를 개최 공익수당 신청자10,432농가 중 주소지 등록 미충족 및 경영체 등록 조건 미충족,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농가, 동일세대 분리 농가 등 377농가를 제외한 10,055농가에게 1농가 당 600천원씩 총 6,033백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1차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이달 2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조건은 동일하다.

한편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9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인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 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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