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장재성)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의 논란을 종식하기위하여 "광주 서구의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했다.

8월 3일 오전 10시 개회된 서구의회는 제210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옥수(오광교, 이은주, 류정수, 황현택, 주경님의원)의원이 대표발의,  상정된 개정안을 의결 처리 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중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늘 개정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