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자에 지역상품권 2만 원 지급 / .2차 피해 최소화 기대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상수도 누수 사고 예방, 수돗물 낭비 방지를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 화순군청 (자료사진)
▲ 화순군청 (자료사진)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의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는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화순사랑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누수 신고가 있으면, 상수도 누수 여부 확인, 복구공사, 심사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월별로 일괄 지급된다.

공사·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이거나 사용자의 내 개인 관리 급수관 누수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 신고는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팀(061-379-3861)에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신고·대응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생활 편의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말 기준 군민 누수 신고 61건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고 포상금 122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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