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64개 대상 업체 현황·위생관리 상태 등 120항목 평가

전라남도 광양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3일~5월 29일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 광양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 광양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는 물론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판매 여부 제조시설과 보관시설의 위생적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총 120항목을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업체를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일반관리업체는 필요할 때만 시가 출입검사를 실시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시에서 지도·교육 등의 출입검사를 시행해 중점 관리한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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