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19개 업

전라남도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 진도군청 (자료사진)
▲ 진도군청 (자료사진)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진도군은 연중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9개 업종으로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1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지난해 11월말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추가 확대됐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분위기가 형성돼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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