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미수검 시 운행정지 등 처분 강화

전라남도 화순군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 인상한다.  화순군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수검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화순군청 (자료사진)
▲ 화순군청 (자료사진)

5일 화순군에 따르면, 30일 이내 검사 지연 시 과태료 4만원, 31일부터는 매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존 대비 두 배씩 인상된 금액이다.

차량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을 넘기면 기존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안내 서비스 신청 시 사전에 받아 볼 수 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한 자동차 검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과태료 상향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안에 꼭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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