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읍·면·동, 시청 누리집 사전 예약 신청서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는 다음달 6일 주민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나주시청 (자료사진)
▲ 나주시청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소속 분야별 전문조사관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당사자 중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행정·공공기관, 지자체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법률, 소비자피해구제, 토지 분쟁, 노동관계 등 모든 생활 분야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지역 첫 신문고 운영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4월 6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권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천예약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주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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