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3분기 대비 폭넓고 두터운 보상 중점

전라남도 영암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도움창구를 운영해 손실보상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 영암군청
▲ 영암군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은 지난 2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을 의결해 3월3일부터 신속 보상을 시작으로 신청·지급을 시작했으며 3월15일부터 확인보상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손실보상은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보상 대상을 기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하고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더욱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됐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 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더욱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코로나19는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군 자체 지원사업에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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