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1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이주여성 개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관내 결혼이주여성들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성(姓)·본(本) 창설과 개명을 무료로 하는 길이 열리는데, 현재 광산구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1천606명이며 국적취득자는 636명이 거주 하고 있다.

개명 신청은 원하는 성명을 기재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구청 다문화정책팀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범죄경력조회서 1부, 인우인보증서 1부, 본인진술서 1부, 귀화허가서, 신분증 및 도장(개명전)등이다.

광산구청은 접수된 개명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월 1회 취합해 광주법률 구조공단으로 전달. 광주법률구조공단은 절차를 대행함.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에 대한 문의는 광산구청 다문화정책팀(960-8415)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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