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부정유통 근절

전라남도 순천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 안내문
▲ 단속 안내문

최근 코로나19 대응 국민상생지원금 등 각종 정책지원금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위 ‘깡’을 비롯한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하는 경우,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가맹점이면서 결제거부 및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연중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재정처분이 내려지며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순천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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