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신청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만 19~34세 이하) 가운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구는 오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접수 받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계(☎062-608-2243)로 문의.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이 되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등 본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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