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취·불법 환전 중점 단속.위반 확인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라남도 화순군이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 포스터
▲ 포스터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다.

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재정적 처분을 함께 내릴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른바 ‘상품권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 유통하는 상품권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이 전제돼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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