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 3월 14일부터, 방문 신청 4월 4일부터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

신안군에 따르면 비대면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 화순군청 (자료사진)
▲ 화순군청 (자료사진)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신청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고,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과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과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읍‧면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된다.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고, 전년도와 같이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신청·접수 후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지급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전화상담센터(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1644-877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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