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유출수 등 채취 검사 의뢰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9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영업 중인 골프장을 대상 으로 잔디와 토양, 유출수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관내에 4개의 골프장을 대하여 골프장 1곳 당 규모에 따라 2~4개 홀을 선정해 그린과 페어웨이의 잔디와 토양, 유출수 등을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검사항목은 EPN 등 맹고독성 농약 13종, 다이아지논 등 보통독성 농약 17종, 저 독성 농약 10종 등이다.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 중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골프장에 대한 조사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관내 모든 골프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량을 철저히 검사해 잔디와 토양오염을 막고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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