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기준면적 강화

전라남도  순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순천시청 (자료사진)
▲ 순천시청 (자료사진)

제출대상은 2월 28일 이후 6억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가 아닐지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 및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조정됐다.

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순천시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제도개선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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