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3월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4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무안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방해행위 단속
▲ 무안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방해행위 단속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관내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자 와 미 이용자 모두가 배려, 양보의 자세로 성숙한 주차문화를 일궈갈 수 있도록 군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