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18억원, 업체당 최고 2천만원 한도, 연 2% 이자 지원 등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5일 ‘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기념촬영 (서구청제공)
▲ 기념촬영 (서구청제공)

27일 서구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서구가 1억원, 광주은행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는 등 총 18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광주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을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최대 1년간 서구에서 지원한다.

서구는 2013년부터 꾸준히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위해 해마다 1억원의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총 770건, 120억원에 이른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 속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360-7363)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362-0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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