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홍보물에 게제 돤 오바마 상 수상 공방 법리 지속

박병종 전남고흥군수가 지난해에 실시된 6.4전국동시지방선거시 선거홍보물에 게제 된 오바마 상 수상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열린 3차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11시 5분(예정시간 11시 10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정상규 재판장의 심리(배석판사 ; 김경찬, 박상준)로 열린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제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제3차 공판에서 검찰은 “오바마상은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시상한 제도로써 미국의 합법적 체류신분(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등을 가진 사람이 미국 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시상하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병종군수는 “고흥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피이동봉사단(박 군수 / 본인도 포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과 어려운 모든 것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 이를  봉사시간으로 인정 그 것으로 봉사 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선거홍보물에 오바마상을 게제 한 것은 유권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위해 게제한 것이 아난가의 검사질문에 박 군수는 지난 6.4전국동시 지방선거시 선거홍보물에 게제 한 것은 우리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이상이 없다고들 했으며 240개 상을 수상했는데 특별히 오바마 상을 게제 한 것은 선거홍보물에 게제를 하지 않으면 거짓상으로 오해와 시상자에 대해 결례된 것으로 인식 게제하게 되었다고 했다.

박 군수는 마무리 말에서  민선6기 군정을 잘 마무리해서 고흥을 사랑하고 고흥을 발전시킨 주역으로 남고 싶다.“ 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2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3차공판은 광주고법이 제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게 기소하도록 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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