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시장격리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농민 불안감 해소 / 농촌 현실 반영 못하는 역공매·최저가 입찰제 대신 적정가격 정해 일괄 매입 / 생산자단체 5명 이상 포함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통해 적정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승남 국회의원
▲ 김승남 국회의원

22일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작년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조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농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격양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농협과 농가가 가격경쟁을 하는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초과생산량 3% 이상 증가하고 전년 대비 미곡가격 5% 이상 하락을 동시에 충족) 해당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도한, 한,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했다.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양곡심의위원회에 생산자단체 위원을 5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쌀 시장격리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없어진 변동직불금의 보완책으로 최소한의 쌀가격 지지를 위한 것이다”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시행 규정을 만들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해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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