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위험에 처해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19신고전화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인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출동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119허위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9 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세월호 사례에서처럼 중요사건 초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허위, 장난 신고자에게는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악의적인 허위신고일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 될 수 있다.

119신고 전화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 장난신고를 하지 않아야 소방력 낭비를 줄여 꼭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질서의식, 기부문화 확산 등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점을 우리 국민들도 벤치마킹해서 진정한 선진의식을 지닌 국민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우리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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