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농지대장 전환은 4월15일부터 농지임대차 변경시 신고 의무화

전라남도 강진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전환된다고 22일 밝혔다.

▲ 강진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강진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군은 지난 10일까지 농지원부 등재 농가별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해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변동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토록 안내했다.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면 농업인 기준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해야한다.

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돼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이 가능케 됐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특히 농지 임대차 등 변경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 발생이나 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되며 이후 농업인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변경된 내용으로 불편 없도록 홍보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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