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모든 충전구역 대상,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6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 시행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공용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고 나섰다.

▲ 서구청 (자료사진)
▲ 서구청 (자료사진)

21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만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 충전방해행위 금지에 대해 집중 홍보ㆍ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7월 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 완료후에도 계속 주차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환경 차량이 일정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구청 관계자는“6월까지 예정된 계도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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