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역 상관없이 총 8개 항목 최대 1000만 원 보장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광산구청
▲ 광산구청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를 입은 광산구민 누구나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때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스쿨존 사고 등 8가지다.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일부 항목에 대해선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및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험금 지급 절차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본 광산구민이 직접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한 시민이 발생할 경우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에 따라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최대)

①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②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③ 물놀이사고 상해 사망

10,000,000원

④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10,000,000원

⑤ 온열질환 진단금

100,000원

⑥ 화상수술비

1,500,000원

⑦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7,000,000원

⑧ 스쿨존사고(1~5급)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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