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순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연령을 확대해 최대 95개월간 지급한다.

▲ 순천시청(자료사진)
▲ 순천시청(자료사진)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25일 소급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 및 지급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변경신청하면 된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2022년 1월부터 3월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순천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순천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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