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 이중 납부 사유로 매년 발생 / 17~21년까지 3만2,786건, 이중 미환급 895건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 광주 남구청 (자료사진)
▲ 광주 남구청 (자료사진)

지방세 환급 과정에서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납세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자동차세 연납분 및 정기분을 납부한 뒤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를 비롯해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이중 납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환급 대상 건수는 총 3만2,786건에 64억3,200만원에 달하며, 이중 환급이 이뤄진 건수는 3만1,891건에 64억1,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대상자에게 평균 4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아직까지도 환급을 받지 않은 사례만 895건에 1,500만원에 이른다.

특히 10만원 이하 미환급금 건수가 전체 발생 건수의 97%를 차지하는 점을 봤을 때 소액 환급에 대한 낮은 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방세 환급 소멸기한이 5년인데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 소멸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당사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환급 신청을 재차 독려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에 ‘광주남구 지방세 환급’ 채널을 개설했다.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채널에 접속한 뒤 채팅창을 통해 안내문에 기재된 문서번호와 환급자 성명, 은행명,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소액 미환급금 감소가 기대되며, 동시에 납세자 편의 증진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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