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철거·처리비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 300만원 한도 지원 / 3월 4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청소행정과에 신청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 예방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위해 올해에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구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억 5천여 만원으로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철거·처리의 경우는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가구당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철거‧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도 200㎡(슬레이트 면적) 이하 까지는 철거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주민의 지붕개량은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3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062-360-7664)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면적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8억 2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486가구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한 바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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