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주 청년에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라남도 ] 강진군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강진군청 (자료사진)
▲ 강진군청 (자료사진)

8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은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사업 대상자 7명을 선정하며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근로 청년이다.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유형에 상관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25일까지 필요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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