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시가지, 3월 ~ 6월 계도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집중단속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장흥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에서는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3월부터 6월까지 상가 및 주민 안내장, 현수막, 반상회보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단속기준에 대해 홍보했다.

주요 단속구간은 중앙로, 건산로, 동교로(장흥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격주제 일면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차량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한편, 공정하고 정확한 단속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승용 및 4t 이하 화물차량 4만원, 승합 및 4t이상 화물 차량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각각 8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의식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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