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월28일까지 동 및 구청에서 접수

광주 광산구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광산구청 (자료사진)
▲ 광산구청 (자료사진)

2일 광산구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무주택자,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려는 자가 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주택 건축비용을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방식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선정 대상자 중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과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2년 8월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가 신청 대상으로, 광산구는 동곡동, 본량동, 삼도동, 신흥동, 어룡동, 임곡동, 평동, 하남동 등이 해당한다.

올해는 총 9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28일까지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산구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산구청 도시계획과(062-960-8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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