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월28일까지 동 및 구청에서 접수
광주 광산구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무주택자,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려는 자가 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주택 건축비용을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방식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선정 대상자 중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과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2년 8월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가 신청 대상으로, 광산구는 동곡동, 본량동, 삼도동, 신흥동, 어룡동, 임곡동, 평동, 하남동 등이 해당한다.
올해는 총 9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28일까지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산구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산구청 도시계획과(062-960-8542)로 문의하면 된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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