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율 55% 넘어…2월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동에 마련된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처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동에 마련된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처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10일부터 송정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에 따라 정해진 지역(송정1, 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신창동 일부)에 대한 보상 절차다.

광산구의 대상자는 3만1000여 명으로, 지난 26일까지 1만7365명이 접수를 완료해 55%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상피해 접수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각 동에 설치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광산구 군소음보상팀에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은 월 6만 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2종 지역은 월 4만5000원이고,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최초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심의과정을 거쳐 8월 말께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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