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전담팀 신설‧운영…재해로부터 구민 보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 광주 동구 (자료사진)
▲ 광주 동구 (자료사진)

27일 동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동구는 부구청장 중심의 총괄부서인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주민안전담당관) ▲중대산업재해(일자리경제과) ▲사업장 내 재해 예방관리(행정지원과) 등 각 분야별로 부서를 지정,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재해팀을 중심으로 동구 소관 문화센터, 공립어린이집, 교량 등 중대재해시설 16개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연간 안전계획 수립, 현황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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