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 공포되어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남도 군 단위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담 조직(고향사랑기부금 TF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외)이나 응원하고 싶은(농・어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세제 혜택을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 원 한도)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담 조직을 통해 안정적 법률 정착을 위하여 출향민 등 영광군에 관심 있는 외지인들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답례품(특산물)을 발굴 개발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상호 기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성공적인 정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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