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 공포되어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남도 군 단위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담 조직(고향사랑기부금 TF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영광군청 (자료사진)
▲ 영광군청 (자료사진)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외)이나 응원하고 싶은(농・어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세제 혜택을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 원 한도)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담 조직을 통해 안정적 법률 정착을 위하여 출향민 등 영광군에 관심 있는 외지인들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답례품(특산물)을 발굴 개발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상호 기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성공적인 정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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