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전라남도 광양시보건소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증가 등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식당·카페(유명 맛집 포함)와 유흥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광양시
▲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광양시

점검기간은 2월 6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592개소(식당·카페 338, 유흥시설 254개)로 6개 반 18명(식품위생과 직원 6, 경찰 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을 동원해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별방역 점검 실시 중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는 적발 시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의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설 명절 대비 특별 방역점검의 주요 내용  ▲접종 증명·음성 확인(방역패스) 확인 여부 준수 ▲영업 제한(21시 이후) 시간 이후 영업, 사적 모임 준수 ▲전자출입명부 또는 출입명부(안심콜 등) 작성,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준수 ▲좌석 간 거리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한 좌석 띄어 앉기, 가림막 설치  ▲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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