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평가 1개 업체 선정

전라남도 광양시는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1월 25일~2월 7일 추가 모집한다.

▲ 광양시청 (자료사진)
▲ 광양시청 (자료사진)

시는 현재 7개 대행업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다압면, 진상면, 진월면, 옥곡면 등 급수구역 확대와 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1개 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중 공고일 현재 주 영업자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2월 1~7일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18일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급수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오는 2월 18일~2023년 6월 19일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 따라 광양시의 수도급수공사 업무를 대행한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공 능력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장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도급수공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고 수돗물 공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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