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보상신청건 시 자체심의로 보상결정 / 이용섭 시장, 지난해 12월10일 ‘피해보상 국가책임 강화’ 건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은 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 광주시청 (자료사진)
▲ 광주시청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되나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상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보상결정을 하게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다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 지원을 등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 신설,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