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2022년 1월 연납 자동차세 16만8623건, 445억 원을 부과하고, 2월3일까지 연납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광산구청 (자료사진)
▲ 광산구청 (자료사진)

광산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된다.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약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 납부의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ARS 1899-3888 번호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광산구 세무2과(062-960-8169, 8170)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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