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받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1월 17일부터 신청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 영광군청 (자료사진)
▲ 영광군청 (자료사진)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 관련 시설‧물품 등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며, 12월 3일 이후 방역관련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차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전라남도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1차 대상자에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은 2차 신청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영광군 홈페이지 ‘방역물품비 지원’배너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061-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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