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국민행복카드 일시금 지급 /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

전라남도 장흥군은 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첫만남이용권’200만원(바우처)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흥군청 (자료사진)
▲ 장흥군청 (자료사진)

장흥군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제도다.

이용권 200만원은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카드 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예정이며, 유흥업소, 사행·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4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3월 출생아는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장흥군은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기존 장흥군출산장려금도 그대로 지급한다. 현재 군은 첫째·둘째(300만원),셋째·넷째(500만원),다섯째 이상(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려운 상황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이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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