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2월 10일까지 신청

전라남도 담양군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로써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실제 거주,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다.

▲ 담양군청 (자료사진)
▲ 담양군청 (자료사진)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60만원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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