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까지 전화, 방문, 위택스 신청. 접수 /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모바일 등으로 납부 가능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3888),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 및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 처리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에서는 지난해 14만 5천대가 연납을 신청했으며 총 310억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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