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전라남도 강진군이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1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강진군 (자료사진)
▲ 강진군 (자료사진)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월 중 연 1회 60만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업인 7,892명, 어업인 231명, 임업인 2명 등 총 8,125명에게 48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벼 경영안전자금 46억 5천만 원과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9억 5천만 원 등을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