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보호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역점

전라남도 광양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과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둔 ‘2022년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 부서에 시달했다.

▲ 광양시
▲ 광양시

계약업무 운영지침은 지역 내 제한 입찰 한도, 소규모 수의계약 요령, 계약정보 공개, 보조사업 입찰 대행 확대 추진, 입찰·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 직원의 공유와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특히 2천만원 이하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 홈페이지와 공직 내부 게시판에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쏠림이 없도록 했다.

보조금이 수반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율과 관계없이 계약부서에 입찰 의뢰를 우선 권고하도록 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업체 대상의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전기·소방·통신공사 1억 6천만원, 용역·물품 1억원으로 확대한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며 “지역 내 업체 수주율 제고와 지역 내 생산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계약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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